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불량자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간단정보 신용불량자, 신불자, 채무불이행자 다 같은말입니다. 요즘에는 신불자라는 용어대신 채무불이행자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 신용을 중요시하는 은행,증권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차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