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정보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만들기

릴공수 2021. 11. 9. 12:23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겨 감당치 못하는 채무로 인해 은행 계좌는 모두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각종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더욱 어려워져서 이런 자영업자가 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금이 압류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본생활은 유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를 위해 만들 수 있는 통장의 정식 명칭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도 압류가 방지된 통장으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국민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구직급여, 연장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공무원 연금 수급자),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상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통장은 아니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분증과 필요한 해당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비 등의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퇴직공제금 수급자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지급 받고 있다면 은행을 통해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현재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별 통장 이름은 은행명 + 행복지킴이통장식으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또한 해당 통장 발급 시 통장의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통장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후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복지급여의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1.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2. 은행에 수급자 증명서 제출하고 통장 개설
  3. 주민센터에 지급계좌 변경신청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 장점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타행이체 수수료, 현금인출 수수료 등이 면제됩니다.
  • 은행별 금리 적용으로 이자가 지급되며 모두 비과세입니다.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 단점

 

  •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그 돈을 타행이체나 현금인출 등 출금하는 것만 가능하며 타인이나 내가 그 통장에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 1인 1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를 걸어놓을 경우 통장 잔액이 부족해도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지로 등 자동이체 신청이 어렵습니다.

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행복 지킴이 통장으로 카드결제, 대출금납입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카드취소, 연체발생 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무리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압류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통장은 언제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의 성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진행해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라면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에 별도로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통장 개설 시 체크카드를 함께 발급 받아 사용도 가능하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저 생계비로 185만 원 이하는 압류방지가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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